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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7% 오른다…서울·경기 9%대

뉴스 이상빈 기자
입력 2018.11.20 14:39
그래픽=조선DB


내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 인상 폭이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격 상승과 시세반영률 상향 등의 영향이다.

서울·경기 지역 오피스텔과 대구 지역 상가의 기준시가는 9%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지역별 예상 변동률을 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1일 상승 폭(3.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36%)·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2.56%), 대전(0.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울산은 0.21%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7.5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상승 폭(2.87%)과 비교하면 2.6배나 크다.

상업용 건물 역시 서울(8.52%)·경기(7.6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대구(8.52%)·인천(6.98%)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세는 올해 시가 급등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상향한 점도 기준시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률은 80%였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시세반영률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상가. /조선DB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의견 제출 대상은 총 121만5915가구로 올해보다 9만9339가구 늘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고시 기준시가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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