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이 무너졌다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17 15:05 수정 2018.11.21 15:09

[한줄 부동산 상식]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이 무너졌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A가 매수인 B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될까.

매도인 A는 매수인 B에게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없어진다. A 역시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때 매수인 B는 매도인 A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매도인 A가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의 요건

계약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불능’이 되어야 하며, 이행 불능의 원인이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화제의 뉴스

이재명 한 마디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 팔아야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호가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강남 개포자이, 송파 헬리오시티서 등장한 파격 조건
입구정3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최고 65층, 5175가구로 재건축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오늘의 땅집GO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가능" 강남권 아파트서 등장한 파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