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부동산 상식]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이 무너졌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A가 매수인 B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될까.
매도인 A는 매수인 B에게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없어진다. A 역시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때 매수인 B는 매도인 A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매도인 A가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의 요건
계약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불능’이 되어야 하며, 이행 불능의 원인이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