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대형 건설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롯데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수십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송파구 잠실미성 아파트·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개인 정보를 파악해 억(億)대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혐의 액수와 피의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에 2년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오른 대형 건설사들이 향후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