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에 달하는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의 협의보상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2009년 3월 안성시가 경기도시공사에 개발사업 시행을 요청한 지 10년 만이다.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오는 12월에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쯤 단지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단지계획 승인 후 토지 및 물건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때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1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서운면 신기리, 양촌리, 동촌리 일원의 70만7220㎡에 안성시, 경기 도시공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56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인근에 산재한 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