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부동산 상식] 땅에서 매장물이 발견됐다면? 매장물은 법률에서 정한 공고 절차를 밟고 그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2분의 1씩 나눠갖는다.(민법 제 254조) 매장물이 문화재라면 국가가 소유한다. 다만 발견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