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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내 땅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12 10:04 수정 2018.11.12 11:21

[한줄 부동산 상식] 땅에서 매장물이 발견됐다면?

매장물은 법률에서 정한 공고 절차를 밟고 그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2분의 1씩 나눠갖는다.(민법 제 254조)

매장물이 문화재라면 국가가 소유한다. 다만 발견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09년 1월 전북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 수리 중 사리장엄구 유물이 나온 1층 심주석(가운데 기둥을 이루는 돌 구조물) 앞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취재진에게 유물 출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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