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담보대출 못갚는 아파트, LH에서 사준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1.11 16: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차주’의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달 13일까지 해당 주택이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 이하의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올해 총 400가구를 사들인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한계차주 지원 방안 후속 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의 집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맡는다.

LH는 “일정 물량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지방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족 기준 500만2590원) 이하인 1주택 가구 중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없이 단순히 주택만 파는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5년간 임대로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홈페이지(http://apply.lh.or.kr)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화제의 뉴스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여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시세보다 2억 싸다" 개발 호재 몰린 서울·수도권 경매 6곳 노려라
"옆 동네 마곡 19억인데 여긴 7억대"…신고가 쓴 '고촌센트럴자이' 청약
본인이 만든 '대출 금지' 우회한 대통령…창조적 갭투자로 토허제 무력화
외신도 조명한 '李 17.7억 근저당'…로이터 "대출 규제 우회한 거래"

오늘의 땅집GO

본인이 만든 '대출 금지' 우회…창조적 갭투자로 토허제 무력화
"GTX 따라 동탄급 신도시 10곳 만들자" 집값 즉효약은 공급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