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담보대출 못갚는 아파트, LH에서 사준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1.11 16: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차주’의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달 13일까지 해당 주택이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 이하의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올해 총 400가구를 사들인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한계차주 지원 방안 후속 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의 집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맡는다.

LH는 “일정 물량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지방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족 기준 500만2590원) 이하인 1주택 가구 중 한계차주가 직접 거주하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없이 단순히 주택만 파는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5년간 임대로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홈페이지(http://apply.lh.or.kr)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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