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부동산 상식] 오래 점유한 부동산은 소유할 수 있을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취득시효)
취득 시효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 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해 법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