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부동산 상식] 내 땅이 남의 땅에 막혀 통로가 없다면…
특정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해당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규정상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통행 또는 통로 개설로 인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