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내 땅이 남의 땅에 막혀 통로가 없다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07 10:35

[한줄 부동산 상식] 내 땅이 남의 땅에 막혀 통로가 없다면…

특정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해당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규정상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통행 또는 통로 개설로 인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화제의 뉴스

이재명 한 마디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 팔아야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호가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강남 개포자이, 송파 헬리오시티서 등장한 파격 조건
입구정3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최고 65층, 5175가구로 재건축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오늘의 땅집GO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가능" 강남권 아파트서 등장한 파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