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빌려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해 낮은 주거비로 살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대상 주택은 전용 50~85㎡ 이하로 방 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이다.
매입 지역은 전국이다.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