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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06 09:39 수정 2018.11.06 16:41

[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해제권을 미리 보류하고 교부한 계약금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계약금’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간에 교부한 계약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해약권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둔 것이다. 이 점에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 처리할 수 있는 법정해제권과 다르다.

이런 규정은 매매뿐만 아니라 유상계약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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