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06 09:39 수정 2018.11.06 16:41

[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해제권을 미리 보류하고 교부한 계약금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계약금’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간에 교부한 계약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해약권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둔 것이다. 이 점에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 처리할 수 있는 법정해제권과 다르다.

이런 규정은 매매뿐만 아니라 유상계약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화제의 뉴스

이재명 한 마디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 팔아야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호가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강남 개포자이, 송파 헬리오시티서 등장한 파격 조건
입구정3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최고 65층, 5175가구로 재건축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오늘의 땅집GO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가능" 강남권 아파트서 등장한 파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