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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금 일부만 줬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05 11:15 수정 2018.11.05 11:25

[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원 중 1000만원만 교부한 때, 매도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倍額)을 상환하고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

교부한 계약금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부당하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1000만원)이 아니라 교부하기로 한 약정계약금(1억원)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금원의 배액을 지불해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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