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금 일부만 줬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05 11:15 수정 2018.11.05 11:25

[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원 중 1000만원만 교부한 때, 매도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倍額)을 상환하고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까.

교부한 계약금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부당하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1000만원)이 아니라 교부하기로 한 약정계약금(1억원)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금원의 배액을 지불해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화제의 뉴스

"경기도 선택할 땐 행정구역 지우고 GTX 라인부터 보라"
'제2의 헬리오시티' 올림픽훼밀리, 정비구역 지정에도 매물 쌓이는 이유?
세종시, 5년전 11억 아파트가 6.4억에 거래..부처이전 집값 상승 기폭제 될까
신촌 이어 건대까지 상권 붕괴…백화점 떠나고 상가엔 임대주택
일주일 숙박비가 아파트 한 채값…블핑 로제가 잠잔 이탈리아 저택

오늘의 땅집GO

신촌 이어 건대까지 상권 붕괴…백화점 떠나고 상가엔 임대주택
"경기도 선택할 땐 행정구역 지우고 GTX 라인부터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