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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 통보 시점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02 09:00

[한줄 부동산 상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리나라 민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즉,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에서 한 시민이 내걸린 매물표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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