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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부동산 보유세, 6월 1일을 기억하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0.31 10:14

[한줄 부동산 상식] 부동산 보유세, 6월 1일을 기억하라

부동산을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課稅)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결국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각각 해당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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