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기·인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 등 6곳을 합쳐 17.99㎢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예정지와 소재 동의 녹지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되며 발효 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2년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10만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지가 상승의 기대 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