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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부동산 샀을때 받는 자금출처 조사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0.30 11:39

[한줄 부동산 상식]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성년이라도 직업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고가(高價)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과세(課稅) 관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의 해당 연도와 직전 5년 소득 상황, 자산 양도와 취득 상황 등에 대한 전산 자료를 토대로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 출력해 취득 능력을 사전 검토한 후 증여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한다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정되면 원래 냈어야 할 증여세 외에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2018년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서울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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