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전자 계약 의무화를 투기과열지구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의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자 계약이란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를 종이 서류 대신 전자 문서로 바꾼 것을 말한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 시범 적용된 이후 2016년 8월부터는 서울 전역, 지난해 8월부터는 전국에 확대 적용됐다.
강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라며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전자 계약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주택과열지구에라도 일정 기간 시스템 도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며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