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 보증금 없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0.24 14:41

취약 계층을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 임대 주택이 도입된다. 취약 계층이 보증금 부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신 비싸고 질낮은 민간 임대 주택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거·생계 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가 임대 주택(매입 임대)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인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 시 118만원만 내고 이후 6개월마다 3차례 그만큼의 금액을 내면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또 주거 급여 수급자가 국민 임대와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는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한다.

또한 앞으로 주거 급여 수급자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연 1.5%의 저리로 월 40만원까지 총 960만원의 월세를 빌려준다.

자료=국토교통부

주거 급여 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43%까지였으나 내년에 44%, 2020년 45%까지 확대된다. 44%로 확대되면 2만6000가구, 45%로 늘어나면 2만7000가구가 새로 주거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월평균 주거 급여액도 내년 12만5000원에서 2022년 14만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거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 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2만가구 중 1000여가구가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해 입주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해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후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거지원 장벽을 낮추는 한편,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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