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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금품 제공하면 시공권 박탈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8.10.12 10:5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면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하는데,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를 부과한다.

또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 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홍보 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사가 홍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 업체간 이뤄지던 출혈 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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