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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한계가구 소유 주택, 정부가 사준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8.10.08 11:20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후 공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르면 11월초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과다한 빚을 지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해 책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임대차 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는 주택 우선 매입권을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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