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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5일부터 전세보증 금지…1주택자는 연소득 1억 이하 가능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0.07 14:11 수정 2018.10.07 14:14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 길이 막히게 된다. 전세 대출을 받는데 꼭 필요한 공공·민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무주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 국내 3개 보증기관에서 오는 15일부터 신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15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보증 자체를 취소하진 않지만 연장할 때 제약이 따른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판다는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3주택자라면 2주택을 판다는 약정서를 내야 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보증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HUG에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SGI에서는 소득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나.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뢰보호 등을 감안해 9월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도 제외한다. 일례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해당한다.”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월15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0월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제도 시행 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된다. 즉 주택보유 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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