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근 등 대부분 인정 안해… 금융위 "강도높은 심사 감독"
비수도권은 현행대로 대출 가능
정부는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한 채 더 살 때, 9·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정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요건'을 비수도권 1주택자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를 거의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9·13 대책으로 1주택자는 규제 지역의 집을 한 채 더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모 봉양, 한집에 살던 자녀의 분가, 교육,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를 적용할 때 은행이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강도 높은 대출 심사를 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교육이나 전근 등을 예외 사유로 삼을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규제 지역이 아닌 경기도 부천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규제 지역인 서울 목동에 있는 집을 추가로 사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지역인 경기도 분당에 집이 있는 사람이 근무지가 서울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집을 추가로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된다.
반대로 분당 1주택자가 교육 목적으로 규제 지역이 아닌 인천에 집을 사는 경우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 거주자가 같은 이유로 서울에 집을 추가로 사려는 경우엔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서울에 있는 장애인학교에 보내려고 학교 근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등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며 "집을 추가로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인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 9·13 대책의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2주택을 보유해도 되는 사유가 없어지면, 1년 내에 집 한 채를 팔아 다시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예외를 인정받아 대출을 끼고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자녀가 졸업을 하고 다른 지역에 취업했을 경우 졸업한 시점부터 1년 내에 두 채 중 하나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