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청년 임대주택을 3만가구 이상 추가로 만든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4일 공포하고 당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지는 현행 9.61㎢에서 12.64㎢로 3㎢ 이상 넓어진다.
서울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청년 임대주택이 현재보다 약 3만 가구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업 인가 완료 등 사업 계획이 확정된 역세권 청년 주택은 총 2만2220가구 규모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서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를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참여가 늘어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