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내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가 수도권 기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등에 대한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의 한도 역시 확대되고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신혼 부부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늘어난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 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적용 받도록 했다.
또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 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 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대출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주택 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확인하거나 대출 취급 은행(우리·KB국민 신한·IBK기업·NH농협)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