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까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9.28 10:00

28일부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내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가 수도권 기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등에 대한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의 한도 역시 확대되고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신혼 부부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늘어난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신혼 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적용 받도록 했다.

또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 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 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대출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주택 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확인하거나 대출 취급 은행(우리·KB국민 신한·IBK기업·NH농협)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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