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우왕좌왕 주택대출, 오늘부터 정상화

뉴스 김신영 기자
입력 2018.09.26 23:13

은행권 공통 약정서 만들어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고 나서 중단됐던 일부 주택 대출이 대부분 정상화할 전망이다. 집 있는 사람에 대한 주택 대출을 대폭 제한하는 대책이 발표된 후 바뀐 내용을 담은 대출 약정서 등이 마련되지 않아 몇몇 은행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약정서를 임시로 쓰고 다른 은행들은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 점포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26일 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9·13 대책에 따른 대출 변경 내용을 반영한 은행권 공통 추가 약정서가 20일 확정돼 27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이다.

은행들이 이번에 확정한 추가 약정서는 집 없는 사람이 고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살 때 주택 담보대출, 집 있는 사람이 기존의 집을 팔기로 약정하고 받는 주택 담보대출, 기존 집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연간 최대 1억원) 등 9·13 대책으로 바뀐 대출 관련 세부 사항을 담았다. 은행들은 이 약정서를 일선 지점에 전달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27일부터 새 약정서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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