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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0년간 못 쫓아낸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8.09.21 10:43 수정 2018.09.21 11:35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한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지은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다.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건물주가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다. 단골손님을 유지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임차인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골라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도 ‘계약 종료 3개월전부터 종료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로 변경해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 됐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내 상가 임차인도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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