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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0.69% 분당 0.45%… 수도권 신도시도 들썩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8.09.17 03:07

[아파트 시황]
서울발 아파트 급등세 확산

서울발(發) 아파트 값 급등세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각지로 더욱 확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들 상당수는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향후 서울 집중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9월 7~1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1% 상승했다. 여전히 '급등'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지난 2주(0.57%→0.54%)에 비하면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신도시는 계속 오름세다. 지난주 0.3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시장 열기가 옮아붙으며 지난주(0.28%)보다 상승 폭이 더 커진 것이다.

급등을 주도한 것은 위례·분당 등 서울 인접 신도시들이었다. 위례가 상승률 0.8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창곡동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이 2500만원 올랐다. 평촌(0.53%)과 분당(0.45 %)이 2~3번째였다.

평촌은 호계동 일대 아파트에 갭투자(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익만으로 집을 사는 것) 수요가 몰리면서 무궁화건영이 1000만원, 목련신동아가 2000만~2500만원 올랐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롯데·선경 아파트가 최대 4000만원 올랐고, 야탑동 장미코오롱도 2000만원 올랐다.

서성권 부동산 114 책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위례·분당에도 매수인이 몰렸는데,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대거 거둬들였다"며 "그 결과 드물게 매물이 나올 때마다 금세 오른 가격에 팔렸다"고 말했다. '신도시'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 지역에서도 서울 인접 도시들은 급등했다. 과천(0.69%), 광명(0.55%), 의왕(0.36%) 등의 순(順)이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기존 규제 지역 중심으로 대출과 세금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담보대출비율) 40% 제한을 건 것은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신도시와 과천·광명·하남시뿐이다.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집값의 80%씩 빌려서 쓰던 투기 수요가 서울 집중 규제를 피해 경기도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결국 9·13 대책에 이은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반드시 서울 시내가 아니더라도 인접 지역에 괜찮은 택지 공급이 결정된다면, 수도권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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