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시가 합계 30억원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연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행보다 717만원(129%)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은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조정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최고 3.2%로
정부는 우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시가 합계 14억원) 기준 연간 50만원, 과표 12억원(시가 합계 30억원) 기준 연간 717만원(129%)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세율 상향으로 과세표준 3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시가 약 18억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원정도(2.1%)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연간 세부담 증가액의 상한이 150%에서 300%로 늘어나며,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을 유지한다.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금지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강하게 옥죄기로 했다.
먼저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 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에 대해서는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2주택이상 세대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를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자금 공적 보증 금지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또, 전세 대출을 투기에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세 대출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 고가 1주택자 2년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고가(거래가격 9억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돼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조정 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해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에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 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하기로 했다.
■ 청약시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이번 대책에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단축(계약후 60일→30일)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 증여 등 조사를 강화한다.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을 설정한다.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를 추진하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