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회원 수 30만' 부동산 카페 운영자가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8.09.12 17:13

회원 수가 30만 명대인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가 적발됐다. 청약통장을 수천만원대에 불법거래한 브로커도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는 작년까지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지만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건된 청약통장 브로커 8명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버젓이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붙여 광고했으며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전단을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자격을 따져 통장을 거래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의 통장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사들였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이들은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면 고액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되팔았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회원 수가 30만명대인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 A씨는 회원들과 1대1 상담 과정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회원 대상으로 4만~5만원씩 강의료를 받고 부동산 강의를 해왔다. 강의료가 더 비싼 특별회원의 경우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부동산 불법 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 계좌와 계약서에서 확인된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해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하거나 여러 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9명도 입건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각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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