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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사업 등록, 갭투자에 악용…세제 혜택 축소 검토"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9.02 14:12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8년 8월 21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과 국내 임대주택 현황. /조선DB


국토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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