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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충남 당진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8.31 17:18 수정 2018.08.31 17:52

대구 달성군과 충남 당진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4곳, 지방 20곳 등 24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미분양 관리지역 22곳에 대구 달성과 충남 당진 등 2곳이 새로 추가됐다.

달성군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대구 전체 미분양(506가구) 중에서 414가구로 가장 많다. 당진은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한 달만에 다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대구 달성과 충남 당진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조선DB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올 7월말 기준 3만9663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3132가구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 제외), 평택, 김포, 안성 등이 지난달에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성,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전주,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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