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후된 도심에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등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올해 대상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 우려로 '경제 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형 사업지에만 포함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선정안에는 서울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7개 지역과 ▲경기 9곳 ▲인천 5곳 등 수도권 21개 지역이 포함됐다.
또 ▲전남, 경북 8곳 ▲강원, 대구, 부산, 전북 각 7곳 ▲충남 6곳 ▲광주 각 5곳 ▲울산, 충북 각 4곳 ▲대전 3곳▲세종, 제주 각 2곳 등도 함께 선정됐다. 사업준비 정도 외에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간 형평성, 시·도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 하거나 관광, 청년창업, 문화 등으로 기능을 대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중·대형 사업은 20개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
대형 사업은 광해관리공단이 강원 태백시 장성동 일대에 2273억원을 투입해 폐광 유휴부지를 탄광테마파크로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에서 요청한 중·대형 규모 사업은 사업 시행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선정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대신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부족해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일부 지역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이 시행되는 서울 7개 지역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구 북구 등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64곳·6265호),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형 도시재생사업(5곳), 대학가 내에 청년창업타운을 세우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4곳)도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정지역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총 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7조911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국비는 973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 사업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정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