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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포주공1단지도 3.3㎡당 1억원 돌파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8.08.30 12:27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최근 3.3㎡당 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반포주공 1단지도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도 평당 1억 아파트가 등장한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 / 네이버 거리뷰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일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전용면적 107㎡ 매물이 34억원에 거래됐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매매가격이 1억625만원이다. 3주구에 속하는 전용 72㎡는 지난 27일 20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반포주공 1단지는 신반포로를 사이에 두고 한강변 1·2·4주구와 3주구로 나뉘어 각각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2·4주구는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곳은 저층 재건축 예정 단지로 대지지분이 많아 재건축 후 현재의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포주공1단지와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위치. / 네이버 지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2016년 8월 입주한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 아파트는 최근 전용 59㎡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3.3㎡당 1억208만원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르면 전용 84㎡은 8월11일~20일 사이 27억5000만원에 팔렸다.

매매가격이 3.3㎡당 1억원이 넘어서는 아파트가 하나 둘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이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대출도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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