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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범위 또 늘린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8.10 10:48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한 상가 건물./조선일보DB

김 부총리는 이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은 6억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커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정부는 앞서 작년 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확대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상한이 작년 말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원, 세종·파주·화성시와 광역시는 3억9000만원이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환산보증금 상한이 2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당장 당장 내주 정책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은 "원론적으로 환산보증금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지만 "아직은 환산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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