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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중·동대문·동작구, 이달말 투기지역 추가될듯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8.09 14:27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주택 시장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 지정·일부 해제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구 중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3대 규제로 묶여있고, 나머지 14개구 역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이 때문에 14개 구 중 일부 지역이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다. 서울에서 이미 투기지역인 곳을 빼면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가 여기 해당한다. 정부가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들 4곳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조선일보DB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돼있는 노원구의 경우 작년 8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반발이 크고 주택 거래가 위축됐지만 풍선 효과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 해제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도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대구 중구와 광주광역시 동구가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최근 지역 전반에 걸쳐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시는 일부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 가격 상승률 등의 통계적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이나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와 정비사업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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