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특정 지역 입주자 카페나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호가(呼價) 담합’을 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4만4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547건(149%)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정도인 2만3871건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렸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웃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가격’이 2만3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한 경우가1만3813건,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이 6389건 등이었다.
허위 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받은 부동산 중개업소는 1392곳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75곳(36.9%) 늘었다.
제재받은 중개업소는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전체의 34%(272건)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부동산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 매물 신고 접수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