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시내 각 자치구로부터 도시재생뉴딜 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자치구는 노원·도봉구 등 12개 구로 정해졌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인 4.92% 보다 낮은 곳이 해당되며 기준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다. 노원(1.53%), 도봉(2.15%), 금천(2.29%), 강북(2.44%), 중랑(2.62%), 은평(2.72%), 관악(2.75%), 동대문(3.47%), 종로(3.92%), 구로(4.03%), 서대문(4.35%), 강서(4.51%)이다.
반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송파(8.78%),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6.44%), 성동(6.44%), 동작(6.19%), 서초(5.91%)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뛰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 중지 또는 연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도시재생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업 대상에서 서울시를 아예 배제했다가 올해부터 포함시켰다.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는 국토교통부의 추가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10곳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후보지 중 7곳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평가·선정하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제안으로 이뤄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역시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은 12개구 안에서만 선정된다.
그밖에 신청이 가능한 자치구에서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지정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신 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이나 성수동, 장위동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