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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2·21차 재건축 확정…전국 첫 현금 기부채납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8.06.21 11:06 수정 2018.06.21 11:11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와 21차 아파트 위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와 21차 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두 단지는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12차와 21차 아파트의 재건축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3개동 312가구 규모로 1982년 입주한 신반포12차는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 포함)로 재건축한다. 용적률은 300% 이하이며 최고 35층이다. 기존 2개동 108가구로 1984년 입주한 신반포21차는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탈바꿈한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22층으로 높아진다.

두 단지는 모두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같은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등 공공시설로 이뤄졌다.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돈으로 낼 수 있게 됐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이 어려웠다.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이 마련되면서 1년 만에 현금 기부채납 첫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정비계획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신반포 12차는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해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이날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7단독주택 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총 917가구로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이 지어진다. 서울시는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그동안 낙후했던 자양동의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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