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영업 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주택 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 선(先) 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인한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을 확대해 기존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 뿐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또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분양 가능 시점은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 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할 수 있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 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현행 감리제도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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