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된 대전시 서구 매노동의 토지. 원래 임야인데 소유자는 지목(地目)을 바꾸지 않고 밭으로 써왔다. 이를 ‘불법 전용 산지’라고 부른다. 이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지목이 임야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원래 개간 허가·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무단으로 농사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전용 산지가 법원 경매에 나오면 감정평가서나 물건명세서에 지목과 다르게 이용 중인 상황이 기재된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낙찰된 전체 임야 중 411개 필지가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렇게 불법으로 농사짓는 산지를 양성화해 합법적인 농지로 인정해 주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관한 임시특례’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한부로 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 4일까지 신청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한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철거 명령 또는 형질 변경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구청에 측량성과도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특례 기간 안에 임야를 농지로 바꾸면 혜택이 많다. 우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목 변경하는 것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다. 일반적으로는 개간 허가를 받아야 산지 전용이 가능한데 개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아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시 특례를 이용하면 개간 허가 절차가 생략돼 쉽고 간편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이후에는 합법적인 농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도 상승한다. 영농이 가능한 토지는 대체로 임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단, 기간 안에 신고해도 불법전용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라면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야에서 허가없이 농사를 지은 경우, 보존산지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준보전산지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임야 소유자는 이번 특례 제도를 잘 이용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