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8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아파트 청약한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5.27 18:45

28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아파트 등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27일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APT2you’(아파트 투유)에서 모바일 청약신청(조회·취소 포함), 당첨조회, 청약자격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분양 정보와 청약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만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이면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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