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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낸다"

뉴스 이상빈 기자
입력 2018.05.22 19:28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통상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내야 한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준일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일선 세무사 등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만약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수자가, 6월 2일에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도 일부 바뀐다. 이전에는 5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낼 수 있었다.

문제는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세금 납부가 늦어져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분납기일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행안부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한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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