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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계약 아파트 청약도 정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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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0 22:29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률 높은곳 9월부터 분양사 임의처분 막기로

정부가 청약 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미계약 아파트의 청약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미분양·미계약 아파트는 분양회사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미분양·미계약 아파트 청약도 반드시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1·2순위 청약과 달리, 미분양·미계약분 청약은 지금처럼 청약통장이 없이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편과 주택공급규칙 변경 등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 주체에 재량권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쯤 투명한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당첨 후 '부적격'으로 드러나거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업 주체가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희망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시행사 직원 등이 고의로 미분양을 만든 뒤, 웃돈을 받고 공인중개사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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