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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구 수성구도 분양가 통제 받는다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8.04.23 23:35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23일 밝혔다. 두 지역의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나타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이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에는 각종 규제가 가해졌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아 분양가 통제는 없었다. HUG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무조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단지에 대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보증 거절 기준은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의 평균 분양가(㎡당)'이다. 1년 이내 인근에서 분양한 사업장이 없으면 '분양한 지 1년이 넘은 단지 평균 분양가의 110%'를 기준으로 삼는다.

당장 '로또 아파트' 등장 전망이 나온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는 최근 범어 SK뷰 전용면적 84㎡가 3.3㎡당 2480만원 선에 거래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HUG 보증을 받으려면 3.3㎡당 2000만원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한국감정원 주간(週間) 통계를 보면,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6일 기준 0.32%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당구도 0.2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0.02%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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