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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5월 4일부터 2배로 늘어난다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8.04.20 03:13

금융결제원 시스템 개편으로 당초 계획됐던 분양일정은 연기

오는 5월 4일부터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19일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배(倍)로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때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가구 비율이 민영 10%→20%, 공공 15%→30%로 확대된다.

올해 기준 월(月) 소득이 외벌이 부부는 586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634만원 이하면 된다. 기존 5년이던 '신혼' 인정 기간도 '7년'으로 늘어난다. 특별 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한편 당초 5월 첫째 주 분양 공고를 내고 모델하우스 문을 열려던 단지들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새로운 특별 공급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오는 30일~내달 4일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간에 분양의 첫 단계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새 특별공급제도가 적용되는 단지들의 모델하우스 오픈은 11일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 따르면 용인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1187가구), 인천도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479가구), 분당더샵파크리버(506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새 특별공급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가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개장을 열흘 남짓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일정이 밀리게 돼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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