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사업자 등록, 3월에만 3만5000명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8.04.18 23:58

세금감면 받으려는 다주택자, 임대주택으로 8만가구 등록

다주택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 주택을 지난달 대거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총 7만9769가구의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3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4363명)의 8배이고, 올해 2월(9919명)의 3.8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677명, 경기도 1만490명으로 수도권 등록자가 전체의 74.8%였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숫자는 서울이 2만9961가구, 경기도가 2만8777가구로 수도권 주택이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3월 말 기준 전국에서 31만2000명이 110만5000가구를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대거 등록한 것은 작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때문이다. 4월 1일부터는 최소한 8년 이상 장기(長期)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벗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으려면, 지난달까지는 '5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면 됐지만, 이달부터는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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