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중개업소에 '집값 담합' 강요하면 업무방해로 처벌

뉴스 이지은 인턴기자
입력 2018.04.05 12:52 수정 2018.04.05 14:22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함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제도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중개업소에게 주택 호가(呼價)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 등록 업체로 신고하거나 불매 운동을 벌이며 ‘왕따’시키는 방식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 내 주민 커뮤니티인 ‘동백발전연합회’가 지역 내 중개업자들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7명은 집단으로 고소당해 한 주민은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5명은 형사 조정 및 합의를 통해 기소를 면했다.

/조선일보DB


이런 집값 담합은 서울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 등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엘리베이터에 ‘○○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 명의로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주택형별로 ‘○○억원 이상’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 형법으로도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일반 법보다 형량과 벌금을 강하게 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집주인들끼리 가격을 정하자는 수준에서는 처벌이 어렵겠지만 부동산에 가격을 강요하는 등의 업무 방해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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