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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20일부터 시행

뉴스 권상은 기자
입력 2018.04.04 15:07

용인, 안양 등 15개 업체, 59개 노선에 적용

경기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시·군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이며 15개 업체,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적용된다. 일부 시·군은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 공동관리제로 운영된다.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현재 하루 16~18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하루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또 재정지원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경우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또는 중지 등도 도입된다. 버스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운행과 경영실태도 점검하도록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로 도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등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준공영제를 밀어부쳤다며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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