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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도 시세보다 싸게 입주한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4.04 14:42 수정 2018.04.04 14:43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수준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기존에 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Stay)’를 개편한 것으로 민간이 짓지만 정부 기금 출자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그 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년은 19~39세로 무주택자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모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배정하되, 가구 수의 20%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인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가구 이상 규모의 경우공개 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4만 가구에 달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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