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낮춰 가격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77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분양권 시장 중심으로 다운계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불법 단속 의지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 적발 사례는 772건(1543명)에 불과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다운계약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이었다. 이밖에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거짓 제출이 95건(177명) 등이다.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대규모로 탈세할 뿐 아니라 과도한 투기 수요를 유입시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다.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대적 단속에 나서면서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지목한 거래 중 극히 일부에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 1월 “작년 9월 이후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업계약·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2만2852건(7만614명)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분양권 거래 전체(212건)가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경기도에 의해 적발됐다. 이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다운계약과 업계약은 5%에 지나지 않는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의심 사례'는 많지만 실제 다운계약의 증거를 잡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의미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벌이는 다운계약 단속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다운계약은 주로 친·인척 계좌를 통해 계약서 상 금액 외의 웃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꼽힌다. 다운계약을 할 때 단속을 예상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잡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다운계약을 불법이라고 해 놓고, 단속 방법이 없다고 방치하면 결국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을 찾아 내지 않는다면 지금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