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월 1일 되면…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8.03.20 22:42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다주택자 양도세율 가산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이 '주택'에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집을 3~10년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할 때 양도 차액의 최대 3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지방 중소 도시 저가(低價) 주택은 주택 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등이 아닌 지역의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稅制)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이전엔 '5년 이상 의무 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조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등록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제의 뉴스

"옆 동네 마곡 19억인데 여긴 7억대"…신고가 쓴 '고촌센트럴자이' 청약
본인이 만든 '대출 금지' 우회한 대통령…창조적 갭투자로 토허제 무력화
외신도 조명한 '李 17.7억 근저당'…로이터 "대출 규제 우회한 거래"
[부고] 이기영(수도시민경제 대표)씨 모친상
남광토건·극동건설, 인천 동아아파트 시공권 확보…약 1000가구 조성한다

오늘의 땅집GO

"GTX 따라 동탄급 신도시 10곳 만들자" 집값 즉효약은 공급 폭탄
"우리도 30억 아파트 줘" 반포 10만평 재건축에 상가아파트 생떼